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1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공장(대표이사 정 ○ ○) 경상남도 ○○시 ○○동 85번지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 1. △△(구 △△주식회사) ○○공장을 양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공장은 방산물자 및 산업기계 제조업체로서 주문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고용유지조치로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 853명, 휴업일자 : 2000. 1. 28, 2000. 1. 29, 및 2000. 1. 31.)을 실시하고 2000년 4월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3일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건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7,752만6,410원을 지원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10.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2000. 1. 1. - 2000. 1. 31.) 중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청구인을 부분휴업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공장의 사업부별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임원 3명, 경원지원부문 389명(관리직 116명, 생산직 273명), 플랜트생산부문 195명(관리직 67명, 생산직 128명), 중기생산부문 904명(관리직 149명, 생산직 755명)이며, 정부의 방산정책변화로 인한 수주물량급감으로 중기생산부문에서 200~300명 정도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노사합의결과 중기부문 854명(총원 904명 중 조합상근자 9명ㆍ파견자 23명ㆍ휴직자 2명ㆍ산재자 14명ㆍ공상자 2명 제외)은 2000년 1월에 3일간 휴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 1. 27.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제출한 후 200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0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 7,752만6,41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한국○○주식회사는 2002. 1. 1. △△(구 △△주식회사) ○○공장을 양수하여 회사명을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0. 1. 1. - 2000. 1. 31.31.) 중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2,679일[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2,520일(20,159시간 ÷ 8시간), 관리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159일(1,273시간 ÷ 8시간)]이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 2,562일(854명 ×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동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반환결정을 하였으나, 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카드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지 출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O/T(Over Time)수당도 초과근무여부 및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대다수 관리직 근로자들은 업무종료시간인 17:00이후에도 퇴근시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퇴근을 늦게 하고 있으며 사내에 설치된 각종 써클 룸과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여가활용을 한 후 회사를 벗어날 때 퇴근점각을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반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유지지원금반환통보는 청구인이 동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피청구인 본부에서 2003년 1월 피청구인 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ㆍ휴일근로일수 산정 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연장ㆍ휴일근로일수를 누락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청구인 사업장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잘못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0. 청구인에게 동 지원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2. 21. 동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O/T(Over Time)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관리직 근로자가 퇴근시간 이후에 사내에서 각종 써클활동 등을 하고 사내를 벗어나면서 출퇴근카드 점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현황자료를 그대로 초과근무시간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연장ㆍ휴일근로일수는 실제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에 따라 수당지급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더욱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관리직 근로자들에서 고정적으로 기본급과 복지수당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O/T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리직 근로자들이 월 소정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용유지지급처분을 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이에 대한 반환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기관에서 착오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조치를 두고 신뢰성 또는 안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단위기간(2000. 1. 1. - 2000. 1. 31.) 중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일수의 합계가 2,679일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 2,562일을 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청구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65조, 제7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결과보고 문서,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결정통보 문서, 관리직출퇴근카드점각현황, ○○정공주식회사 연장ㆍ휴일근로일수 산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7.자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식회사(○○시 ○○동 85번지 소재)"로, 업종명(주생산품)은 "제조업(산업기계 및 특수중기)"로, 휴업사유는 "IMF이전(1997년 11월)의 1년간 월평균대비 2000년 1월의 생산량이 41.2% 감소로 예상되어 잉여인력 207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잉여인력 207명을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유지하고자 휴업을 실시"로, 휴업기간은 "2000. 1. 28. - 2000. 1. 29, 2000. 1. 31.(3일간)"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는 "863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주식회사 ○○공장 대표이사 신○○와 △△ ○○공장 노동조합위원장 송○○이 각각 날인함)에 의하면 휴업실시대상은 "중기생산부문 전직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3. 27.자 ‘고용보험 2000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은 "△△주식회사(○○시 ○○동 85번지 소재, 95-○○-4-110-○○)"로,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는 "1,510명"으로, 휴업실시 피보험자 수는 "854명"으로, 소정근로연일수는 "33,220일"로, 휴업연일수는 "2,562일"로, 휴업규모율은 "7.71%"로, 당월의 휴업일수는 "3일(28일, 29일 및 31일)"로, 휴업수당 총액은 "1억5,520만8,430원"으로, 지원금 신청액 및 지원율은 "7,760만4,215원 및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 되어 있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2000년 1월 출퇴근현황을 증명하는 자료(출퇴근카드점각현황표, 개인별 연장근무 집계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출퇴근카드점각현황표에는 관리사무직 사원 145명의 일별 근무시간대가 코드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코드명에 대한 해설표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개인별 연장근무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 1,530명이 2000년 1월 한달 동안 연장근무를 한 시간의 합계가 20,159.56시간이며, 관리사무직 사원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센타에서 2000년 4월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결과보고문서(문서번호 고안일68430-2823호)’에 의하면, 사업장명(소재지)은 "△△주식회사(○○시 ○○동 85번지)"로, 대표자는 "박○○"으로, 월말피보험자수는 "1,510명"으로, 휴업내용은 "피보험자 853명이 1. 28. - 1. 31.까지 휴업을 실시함"으로, 고용유지조치일 수는 "3일"로, 휴업연일 수는 "2,562일"로, 잔업일 수는 "2,520일"로, 조사자의견은 "위 사업장은 대규모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경제상 이유로 사전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월간 휴업규모율 1/15(6.67%) 이상인 7.71%의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대상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정당 휴업수당 1억5,505만2,833원의 1/2인 7,752만6,410원을 지급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 4월자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문서번호 고안일68430-2824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식회사(사업장관리번호 95-○○-4-110-○○호, ○○시 ○○동 85번지 소재)에 대하여 7,752만6,410원을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2. 10.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결정통보 문서(문서번호 고안일68430-590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공장(현,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0년 1월의 연장과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2,679일(생산직 근로자 413명 20,159시간 ÷ 8시간 = 2,520일, 사무직 근로자 145명 1,273시간 ÷ 8시간 = 159일)이 휴업연일수 2,562일(854명 × 3일)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7,752만6,410원이 지급되었음이 본부 정기감사결과 지적되어 이를 반환받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03. 2. 22.까지 동 지원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공장의 관리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2000년 1월 출퇴근카드점각현황에 의하면, 정상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며, 사무직 근로자 145명의 연장 및 휴일 근로일수는 159일(1,273시간 ÷ 8시간 = 159일)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연장ㆍ휴일근로일수 산정표(2000년 1월)에 의하면 강○○ 등 생산직 근로자 413명의 연장휴일근로일수는 2,520일(20,159시간 ÷ 8시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주식회사 ○○공장을 양수한 자로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민사상 반환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 시 적용하고 있는 납부통지, 납부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고용안정사업지원금액의 반환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위나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 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무관리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이 연장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내에서 각종 써클활동 등을 하고 사내를 벗어나면서 출퇴근카드를 점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출퇴근현황자료에는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연장ㆍ휴일근로일수는 이에 따라 수당지급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현황표가 근무실태와는 다르다는 데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누락된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을 청구인 사업장의 출퇴근카드점각현황표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 근로일수는 2,679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인 2,562일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년 1월 실시한 휴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오인하고 잘못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반환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반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2000년 4월이며, 청구인에게 반환결정통보를 한 것은 2003. 2. 10.이므로 이 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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