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5. 17. 결정
① 쟁점시스템에어컨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공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72
요지
①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283,124,060원의 부가가치세는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