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3. 5. 17. 결정
쟁점자동차는 승차인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확대한 구조변경자동차로서 장애인 보철용ㆍ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82
요지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