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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7. 결정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36

요지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나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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