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7. 결정
① 이 건 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2비용(8천만원)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28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비용(690,000,000원) 외에도 서현건설이 주장하는 쟁점2비용(80,000,000원)도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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