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7.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73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19.1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11.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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