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5. 16. 결정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75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623ㆍ932, 2023.2.15., 같은 뜻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