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5. 16. 결정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75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623ㆍ932, 2023.2.15.,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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