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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2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 ○) 경상남도 ○○시 ○○읍 ○○리 233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냉방장치 부품제조업체로서 수주량 감소로 인하여 2003. 9. 1.부터 2003. 11. 3.까지 근로자인 청구외 최○○ 등 40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9차례 변경)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368만1,840원을 지급받은 후 2003. 11. 11. 피청구인에게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278만6,315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와는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11. 1.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장○○ 등 4명이, 2003. 11. 3.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최○○ 등 23명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출근자 27명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지급한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200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인 798만3,150원의 반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원금 안내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전일인 2003. 11. 1.(토)까지 계획변경신고를 했어야 하나 담당자인 청구외 김○○ 부장의 2003. 11. 1.자 토요휴무로 인해 업무인계과정에 착오가 생겨 2003. 11. 3.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변경(2003. 9. 1. - 2003. 11. 4.)하여 신고하였는 바, 지원금 안내문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어긋나고, 월 1회 정도의 점검으로 전 기간의 위법을 추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ㆍ부당하며, 실질적으로 하루(2003. 11. 3.)의 추가적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위반할 실익이 없어 청구인에게 위법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개월을 단위로 휴업하는 경우와 일정기간을 단위로 휴업하는 경우의 유ㆍ불리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의 단위기간이 3개월에 걸친 휴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원금을 기대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 휴업과 함께 70%의 기본금을 지급하면서 하루빨리 휴업을 해제하기 위해 미국ㆍ중국 등으로 열심히 수주활동을 펼쳐온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와 동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및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담당자인 김○○ 부장에게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내용중 대상자수ㆍ고용유지조치일수ㆍ지급임금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반드시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이면서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담당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설정에 따른 유ㆍ불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3개월을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신고의 편리함은 있으나 3개월이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묶여 인위적인 감원 및 휴업대상자의 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할 때는 3개월의 지원금 지급이 배제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관리부서가 서울사무소에 있는 관계로 자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편리함을 택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9차례에 걸쳐 팩스로 계획변경신고를 할 때 담당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변경신고의 철저를 당부한 바 있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고, 고용보험 관계법령의 규정 등을 참고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2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안내확인서, 2003년 9월-11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2003년 9월 및 10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조사보고서, 2003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9. 피청구인에게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청구외 최○○ 등 38명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03. 11.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의 서명란에 싸인을 하였는 바, 동 안내문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3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신고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은 신고된 3개월을 말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불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휴업예정연일수 및 휴업예상규모율을 변경하여 2003. 9. 2.부터 2003. 11. 3.까지 9차례에 걸쳐 계획변경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최종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03. 9. 1.부터 2003. 11. 4.까지이며, 최종 휴업대상 피보험자수는 40명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2003. 9. 25.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3. 10. 23. 피청구인에게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548만8,312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3. 청구인에게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368만1,8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에게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278만6,315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2003. 11. 14.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점검한 결과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11. 1.에는 휴업대상자 청구외 장○○ 등 4명이, 2003. 11. 3.에는 휴업대상자 청구인 최○○ 등 23명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청구외 장병목 등 27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10월분 지원금이 311만4,140원이나 이들에 대하여 기 지급한 9월분 지원금 1,109만7,29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상계처리하여 10월분 지원금을 부지급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1. 27. 청구외 장○○ 등 27명에 대하여 기 지급한 9월분 지원금 1,109만7,290원에서 10월분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311만4,14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 798만3,150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ㆍ고용유지조치대상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3. 피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2003. 9. 1.부터 2003. 11. 3.까지로 변경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된 계획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할 것임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11. 1.에는 고용유지조치대상자 4명이, 2003. 11. 3.에는 동 대상자 23명이 출근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기대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업)중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전체인원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내용에 위반한 고용유지조치대상자 27명만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인원에 대하여는 2003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정하면서 위 27명에 대해 기 지급한 9월분 지원금에서 상계조치한 점, 고용유지조치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또는 계획변경신고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또는 계획변경시 신고서를 미리 실시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법적 기초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동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의 제한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했음에도 청구인이 관련규정의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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