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5. 16.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8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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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385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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