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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5. 16.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683

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20.9.23.에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거나 그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1202, 2017.6.28.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9지566, 2019.7.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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