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6. 결정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3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4.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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