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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3. 5.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653

요지

청구법인은 2021.11.5.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로부터 101일이 경과된 202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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