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5.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494
요지
청구인은 2018.7.11.〜2022.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3지3494
청구인은 2018.7.11.〜2022.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