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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5. 결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89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이전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조례 시행 당시 쟁점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이미 축소(100%→75%)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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