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15
요지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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