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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6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전기(대표이사 임○○) 충청북도 ○○군 ○○읍 ○○리 444-1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1.부터 2005. 1. 23.까지 소속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총 1,981만 1,3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법인등기이사 김○○를 휴업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노동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다지급된 161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사 김○○는 청구인 회사의 주주로 46.7%의 회사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나. 고용보험료 산정시 근로자의 자격이나 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그 어떠한 지도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동시에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 김○○는 46.7%의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다하더라도 대표이사와 대등한 지분율을 가진 관리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자를 휴업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처분지시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결정 통보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로 변압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수주량 감소로 인한 생산계획의 축소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004. 11. 29. 노사협의회에서 생산계획이 정상화될 때가지 약 3개월동안 부분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되 휴업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4. 11. 30.경에 2004년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2005. 12. 30.경에 2005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휴업인원은 16인이며, 휴업기간은 2004. 12. 1.부터 2005. 1. 23.까지이고 임금지급은 "통상임금의 100%"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4년 12월 및 2005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2월 16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289만 5,715원, 2005년 1월 16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1,677만 4,748원을 휴업수당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150만 5,045원, 2005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35만 7,14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임금대장 및 휴업실시자명단 등을 검토한 후 2005. 1. 17. 청구인에게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 1,145만 4,19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고, 2005. 2. 16. 200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 835만 7,140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총 1,981만 1,33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노동부에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인 회사의 휴업지원금 대상자 중 김○○는 46.7%의 회사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잘못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161만원(2004년 12월 91만원, 2005년 1월 70만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게 부당지급된 161만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바)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당이득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오급 등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규정불비로 사업주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고용안정센터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소송관련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닌 김○○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 건 반환결정 통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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