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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5. 15.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46

요지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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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