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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5. 15. 결정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73

요지

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사망하였고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 명의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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