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5. 결정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세대원인 동생을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99
요지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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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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