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11. 결정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114
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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