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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0110 재결일자 2011.11.1.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지원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월별로 휴업예정기간, 휴업연일수, 휴업규모율,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휴업계획을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지원금의 신청 및 수급행위 역시 월별로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중 2009년 2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고, 2009년 3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위 2009년 2월분에 해당하는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며, 2009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각 2회 이상의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전체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2009. 1. 13. 피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동 기간분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3. 11.부터 2009. 9. 11.까지 7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3,934만 2,71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된 출국자 명단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이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 중이던 근로자 고○○,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신고하여 1,425만 3,85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1. 9.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425만 3,850원의 반환명령, 이에 부가된 6,692만 8,250원의 추가징수 및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2009. 3. 11.~ 2010. 9. 1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선로 제조업체로서,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국내 본사 및 중국 현지법인도 일이 없었으므로, 해외 파견근무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일이 없는 직원은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어 고○○과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뿐이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안내한 대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반환명령 및 1년간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을 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2배, 3배, 5배로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적발일 전에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것이 없으므로, 5배의 추가징수는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1년간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배의 추가징수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휴업 실시 중에 해외 파견 근로자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휴업)조치 이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사실상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지속하게 한 고○○,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신고하여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 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지급받은 1,425만 3,85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하고, 2009. 4. 1.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108만 5,250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동 부정수급액의 1배인 108만 5,250원의 추가징수를 하였고,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1,316만 8,60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동 부정수급액의 5배인 6,584만 3,000원의 추가징수를 하였으며,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최초 지급일 2009. 3. 11. / 최종 지급일 2009. 9. 11.)부터 1년간(2009. 3. 11. ~ 2010. 9. 1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제한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의견제출서, 의견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도 ○○시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 합자 설립한 현지법인 삼영고신유한공사가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수출 및 내수판매 부진으로 2010. 1. 14.부터 2010. 7. 31.까지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09. 1. 1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9. 3. 11.부터 2009. 9. 11.까지 7회에 걸쳐 고○○, 정○○ 등을 대상으로 한 월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와 2009년 1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934만 2,71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32353"> ┌──┬──────┬──────┬──────────┬────┬────┬─────┐ │연번│지급대상연월│지급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인원│지원일수│지원금액 │ ├──┼──────┼──────┼──────────┼────┼────┼─────┤ │1 │2009. 01. │2009.03.11. │2009.01.14.~01.31. │10명 │14일 │4,522,480 │ ├──┼──────┼──────┼──────────┼────┼────┼─────┤ │2 │2009. 02. │2009.04.14. │2009.02.01.~02.28. │9명 │28일 │8,705,320 │ ├──┼──────┼──────┼──────────┼────┼────┼─────┤ │3 │2009. 03. │2009.05.12. │2009.03.01.~03.31. │6명 │30일 │5,860,720 │ ├──┼──────┼──────┼──────────┼────┼────┼─────┤ │4 │2009. 04. │2009.06.09. │2009.04.01.~04.30. │6명 │30일 │5,976,100 │ ├──┼──────┼──────┼──────────┼────┼────┼─────┤ │5 │2009. 05. │2009.07.07. │2009.05.01.~05.31. │5명 │28일 │5,811,980 │ ├──┼──────┼──────┼──────────┼────┼────┼─────┤ │6 │2009. 06. │2009.08.13. │2009.06.01.~06.30. │5명 │30일 │5,114,700 │ ├──┼──────┼──────┼──────────┼────┼────┼─────┤ │7 │2009. 07. │2009.09.11. │2009.07.01.~07.31. │5명 │28일 │3,351,410 │ ├──┴──────┴──────┴──────────┴────┴────┼─────┤ │총계 │39,342,710│ └─────────────────────────────────────┴─────┘ </img> 다. 청구인 회사는 고○○과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425만 3,85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32355"> ┌───┬─────┬──────┬──────────┬────┬─────┐ │대상자│지급연월 │지급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일수│지원금액 │ ├───┼─────┼──────┼──────────┼────┼─────┤ │고○○│2009. 01. │2009.03.11. │2009.01.14.~01.31. │14일 │560,000 │ │ ├─────┼──────┼──────────┼────┼─────┤ │ │2009. 02. │2009.04.14. │2009.02.01.~02.28. │28일 │1,120,000 │ │ ├─────┼──────┼──────────┼────┼─────┤ │ │2009. 03. │2009.05.12. │2009.03.01.~03.31. │30일 │1,200,000 │ │ ├─────┼──────┼──────────┼────┼─────┤ │ │2009. 04. │2009.06.09. │2009.04.01.~04.30. │30일 │1,200,000 │ │ ├─────┼──────┼──────────┼────┼─────┤ │ │2009. 05. │2009.07.07. │2009.05.01.~05.31. │28일 │1,120,000 │ │ ├─────┼──────┼──────────┼────┼─────┤ │ │2009. 06. │2009.08.13. │2009.06.01.~06.30. │30일 │1,200,000 │ │ ├─────┼──────┼──────────┼────┼─────┤ │ │2009. 07. │2009.09.11. │2009.07.01.~07.31. │28일 │800,000 │ │ ├─────┴──────┴──────────┴────┼─────┤ │ │소계 │7,200,000 │ ├───┼─────┬──────┬──────────┬────┼─────┤ │정○○│2009. 01. │2009.03.11. │2009.01.14.~01.31. │14일 │525,250 │ │ ├─────┼──────┼──────────┼────┼─────┤ │ │2009. 02. │2009.04.14. │2009.02.01.~02.28. │28일 │1,120,000 │ │ ├─────┼──────┼──────────┼────┼─────┤ │ │2009. 03. │2009.05.12. │2009.03.01.~03.31. │30일 │1,125,540 │ │ ├─────┼──────┼──────────┼────┼─────┤ │ │2009. 04. │2009.06.09. │2009.04.01.~04.30. │30일 │1,163,060 │ │ ├─────┼──────┼──────────┼────┼─────┤ │ │2009. 05. │2009.07.07. │2009.05.01.~05.31. │28일 │1,120,000 │ │ ├─────┼──────┼──────────┼────┼─────┤ │ │2009. 06. │2009.08.13. │2009.06.01.~06.30. │30일 │1,200,000 │ │ ├─────┼──────┼──────────┼────┼─────┤ │ │2009. 07. │2009.09.11. │2009.07.01.~07.31. │28일 │800,000 │ │ ├─────┴──────┴──────────┴────┼─────┤ │ │소계 │7,053,850 │ ├───┴────────────────────────────┼─────┤ │ 총계 │14,253,850│ └────────────────────────────────┴─────┘ </img> 라.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된 출국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한 고○○과 정○○의 해외체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32357">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선지│출국일자 │입국일자 │체류기간(일)│ ├──┼───┼───────┼───┼────────┼──────┼──────┤ │1 │고○○│650724-000000 │중국 │2009. 1. 1. 이전│2009. 1. 23.│22 │ │ │ │0 │ ├────────┼──────┼──────┤ │ │ │ │ │2009. 2. 1. │2010. 2. 12.│376 │ ├──┼───┼───────┼───┼────────┼──────┼──────┤ │2 │정○○│771230-000000 │중국 │2009. 1. 1. 이전│2009. 1. 23.│22 │ │ │ │0 │ ├────────┼──────┼──────┤ │ │ │ │ │2009. 2. 1. │2009. 10. 1.│242 │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행정서기보 정○○이 청구인 회사에 출장하여 실무 담당자 김○○ 차장으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파견근무자는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이 같은 사실을 사업주에게 얘기하였으나 사업주의 지시로 고○○,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신고함. 2) 사업주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중국 파견근무자인 고○○,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함. 3) 고○○, 정○○는 청구인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파견근로자들로서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2009. 1. 14. ~ 2009. 7. 31.) 중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은 관리자로서 중국 현지법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했을 것임. 4)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파견비이며,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출·입국과 관련한 항공권은 청구인 회사에서 구매하여 주었음. 5) 고○○, 정○○로부터는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에도 이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요사건이나 결재사항은 보관 중임. 6) 국내 본사 및 중국 현지법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카드를 찍어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고○○, 정○○의 출퇴근 기록은 사업주가 “해외에 나가 있고 거기도 일이 없고 하니까 쉰 걸로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2010. 10. 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 정○○ 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1,425만 3,85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고,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108만 5,250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동 부정수급액의 1배인 108만 5,250원의 추가징수를 하고,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1,316만, 8,600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 부정수급액의 5배인 6,584만 3,000원의 추가징수를 하며,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최초 지급일 2009. 3. 11. / 최종 지급일 2009. 9. 11.)부터 1년간(2009. 3. 11. ~ 2010. 9. 10.)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0. 10. 29.까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에서는 2010.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 내부의 업무전달 및 실수와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해외 파견근무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이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 중이던 근로자 고○○, 정○○를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1. 9.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32073"> ┌───┬────┬──────┬──────────┬─────┬─────┬─────┬──┐ │대상자│지급년월│지급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비고│ ├───┼────┼──────┼──────────┼─────┼─────┼─────┼──┤ │고○○│2009.01.│2009.03.11. │‘09.01.14.~01.31. │560,000 │560,000 │560,000 │1배 │ │ ├────┼──────┼──────────┼─────┼─────┼─────┼──┤ │ │2009.02.│2009.04.14. │‘09.02.01.~02.28. │1,120,000 │1,120,000 │5,600,000 │5배 │ │ ├────┼──────┼──────────┼─────┼─────┼─────┼──┤ │ │2009.03.│2009.05.12. │‘09.03.01.~03.31. │1,200,000 │1,200,000 │6,000,000 │5배 │ │ ├────┼──────┼──────────┼─────┼─────┼─────┼──┤ │ │2009.04.│2009.06.09. │‘09.04.01.~04.30. │1,200,000 │1,200,000 │6,000,000 │5배 │ │ ├────┼──────┼──────────┼─────┼─────┼─────┼──┤ │ │2009.05.│2009.07.07. │‘09.05.01.~05.31. │1,120,000 │1,120,000 │5,600,000 │5배 │ │ ├────┼──────┼──────────┼─────┼─────┼─────┼──┤ │ │2009.06.│2009.08.13. │‘09.06.01.~06.30. │1,200,000 │1,200,000 │6,000,000 │5배 │ │ ├────┼──────┼──────────┼─────┼─────┼─────┼──┤ │ │2009.07.│2009.09.11. │‘09.07.01.~07.31. │800,000 │800,000 │4,000,000 │5배 │ │ ├────┴──────┴──────────┼─────┼─────┼─────┼──┤ │ │소계 │7,200,000 │7,200,000 │33,760,000│ │ ├───┼────┬──────┬──────────┼─────┼─────┼─────┼──┤ │정○○│2009.01.│2009.03.11. │‘09.01.14.~01.31. │525,250 │525,250 │525,250 │1배 │ │ ├────┼──────┼──────────┼─────┼─────┼─────┼──┤ │ │2009.02.│2009.04.14. │‘09.02.01.~02.28. │1,120,000 │1,120,000 │5,600,000 │5배 │ │ ├────┼──────┼──────────┼─────┼─────┼─────┼──┤ │ │2009.03.│2009.05.12. │‘09.03.01.~03.31. │1,125,540 │1,125,540 │5,627,700 │5배 │ │ ├────┼──────┼──────────┼─────┼─────┼─────┼──┤ │ │2009.04.│2009.06.09. │‘09.04.01.~04.30. │1,163,060 │1,163,060 │5,815,300 │5배 │ │ ├────┼──────┼──────────┼─────┼─────┼─────┼──┤ │ │2009.05.│2009.07.07. │‘09.05.01.~05.31. │1,120,000 │1,120,000 │5,600,000 │5배 │ │ ├────┼──────┼──────────┼─────┼─────┼─────┼──┤ │ │2009.06.│2009.08.13. │‘09.06.01.~06.30. │1,200,000 │1,200,000 │6,000,000 │5배 │ │ ├────┼──────┼──────────┼─────┼─────┼─────┼──┤ │ │2009.07.│2009.09.11. │‘09.07.01.~07.31. │800,000 │800,000 │4,000,000 │5배 │ │ ├────┴──────┴──────────┼─────┼─────┼─────┼──┤ │ │소계 │7,053,850 │7,053,850 │33,168,250│ │ ├───┴──────────────────────┼─────┼─────┼─────┼──┤ │ 총계 │14,253,850│14,253,850│66,928,250│ │ ├──────────────────────────┴─────┴─────┴─────┴──┤ │지급제한 : 2009. 3. 11.부터 2010. 9. 10.까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근로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근로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후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45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동 시행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고○○, 정○○가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 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고○○ 및 정○○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6,692만 8,250원[108만 5,250원(2009년 3월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1배) + 6,584만 3,000원(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합계액 1,316만 8,600원의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로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9년 2월분(2009. 4. 14. 지급) 내지 7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2009. 9. 11. 지급)은 청구인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9. 4. 14.부터 2009. 9. 17.까지(6회) 2009년 2월분 내지 7월분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부정행위 횟수가 6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2월분 내지 7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2009년 1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3. 11.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지원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월별로 휴업예정기간, 휴업연일수, 휴업규모율,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휴업계획을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지원금의 신청 및 수급행위 역시 월별로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중 2009. 4. 14. 고○○과 정○○를 대상으로 지급된 2009년 2월분 지원금 합계 224만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48만원이 되고, 2009. 5. 12. 고○○과 정○○를 대상으로 지급된 2009년 3월분 지원금 합계 232만 5,54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 4. 14.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인 697만 6,620원이 되며, 2009. 6. 9.부터 2009. 9. 11.까지 고○○과 정○○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각각 지급된 2009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 860만 3,06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위 각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 4. 14. 및 2009. 5. 12. 부정수급행위 전력을 포함한 각 2회 이상의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인 4,301만 5,300원이 되고, 여기에 2009. 4. 14. 고○○과 정○○를 대상으로 지급된 2009년 1월분 지원금 합계 108만 5,25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 108만 5,250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총 합계는 5,555만 7,17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과 정○○를 대상으로 지급된 2009년 2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1,316만 8,600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584만 3,00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009년 1월분의 지원금 합계액 108만 5,25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08만 5,250원을 합하여 총 합계 6,692만 8,2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6,692만 8,250원의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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