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5. 10.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25
요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2.7.19.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8.23. 2018~2021년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7.11.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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