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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0.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612

요지

청구법인은 00000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00000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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