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5.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827
요지
청구법인이 2022.11.4.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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