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9.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80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