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9. 결정
쟁점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57
요지
청구인 부부가 2021.12.22. 종전토지를 매도한 후 2022.5.4.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은 동절기 휴경기간 포함 4∼5개월의 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2년간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가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4건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영농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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