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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9. 결정

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66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있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프로젝토리 사업은 아이들의 창의성 증진 및 아이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이지 문화예술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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