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49
요지
(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 동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①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신규계약자들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1.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지상의 주택용 건축물 OOO및 토지 OOOm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나. 위 OOO개동의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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