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4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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