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5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썬테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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