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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4. 결정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1지0914

요지

(1)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인 쟁점시행자가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93, 2022.10.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2)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본 쟁점토지(1,229,706.2㎡) 중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등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토지 OOO㎡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로 조성중인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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