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4. 결정
쟁점선박에 관해 연안항로 취항용 선박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고 쟁점선박을 외항운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374
요지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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