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4.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9.14.)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2.27.)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7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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