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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에 지원금액 만큼의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000 등 4명이 휴업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여 재고품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들이 휴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년간 고용안정 사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7.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6. 3.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9년 12월경 ○○통신(주)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통신(주)로부터 휴대 전화기 기초 생산자재 또는 중간제품생산자재 전량을 공급받아 휴대 전화기 중간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0년 3월 초순경 ○○통신(주)으로부터 자재의 수입이 지연되어 자재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0. 3. 10.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대상자 74명에 대하여 실시한 10일간(2000. 3. 7.~3. 16.)의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450만7,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 근로자 청구외 장○○, 서○○, 김○○, 나기자가 휴업기간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청구외 손○○ 계장과 휴대 전화기 생산방법과 기술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위 손○○이 하고 있던 생산품 정리를 도왔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들이 정상근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금의 배액의 반환명령과 1년간 고용유지금지급중지처분을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17.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청구외 박○○의 제보를 받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휴업기간중 휴업대상근로자 위 장○○ 등 4명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11:00경 출근하여 15:00~16:00까지 재고품정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작업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기술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은 이미 생산라인에 숙련되어 있었고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노사협의회의록, 3월분 급여대장,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검토조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조치지원금 사정서, 노사협의회의록, 출근부, 의견진술서, 문답서, 확인서,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서,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내역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8. 7.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0. 3. 10.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이상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박◎◎를 포함한 74명에 대하여 휴업예정일을 2000. 3. 7.~3. 26.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9. 위 계획에 따라 2000. 3. 7.부터 3. 16까지 10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901만4664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0. 6. 3. 피청구인이 450만7,3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2000. 7.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기간중 휴업대상 근로자 청구외 장○○, 서○○, 김○○, 나기자가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901만4,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6. 3.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장○○ 등 4명은 회사에 전화하여 청구외 손○○(정상근무자) 계장이 근무하는 것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생산작업은 하지 않고 노사협의회 의결사항(휴업기간 중의 업무)대로 작업의 숙련도를 높이고 생산기술 습득을 위하여 작업연습을 하고 위 손○○ 계장이 하던 생산품 정리작업을 도왔다고 되어 있다. (바) 위 장○○, 나기자의 문답서(2000. 7. 26.작성)와 진술서(2000. 8. 25.작성)에 의하면, 이들은 위 서○○, 김○○, 손○○과 함께 휴업기간중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00~11:00에 출근하여 재고품정리(불량품 구분 등)작업을 하고 15:00~16:00경 퇴근하였으며, 생산라인은 가동하지 않았고 생산기술지도 등은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은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자재수급의 곤란으로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0. 3. 7.부터 3. 16.까지 생산직 근로자 74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점, 휴업기간중 위 장○○등 4명이 회사에 출근하여 생산라인은 가동하지 아니하고 재고품정리 업무를 4-6시간 수행한 뒤 퇴근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지급취지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에 지원금액 만큼의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장○○ 등 4명이 휴업기간중 회사에 출근하여 재고품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들이 휴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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