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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1.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022년도 재산세 등) ②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02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9.8.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2.10.5. 청구인에게 한 2018년도~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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