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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1.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고율의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08

요지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선사업장(오리배)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쟁점②토지는 콘도 본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현황도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골프코스를 이루는 조경지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각 판단되고, 리조트 관광단지 내의 공용주차장을 인근 골프장 이용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쟁점⑤토지를 골프장 전용주차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쟁점④·⑥·⑦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소재 토지 OOO㎡ 중 OOO㎡ 및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2. OOO소재 토지 OOO㎡ 및 OOO소재 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3. OOO소재 토지 OOO㎡ 중 OOO㎡ 및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4.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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