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1. 결정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14
요지
청구인이 처제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등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여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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