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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1. 결정

쟁점보증수수료는 ①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정산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56

요지

이 건 토지대금지급보증은 그 명칭과 보증대상 자체로 ‘OOO의 동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잔대금 지급보증’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대금을 보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상에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대금지급보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의 건축을 포함한 토지의 조속한 사용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을 위한 취득 비용일 뿐 특별히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대금지급보증은 쟁점토지 취득일(2019.10.22.) 이전인 2016.6.24.에 약정이 이루어지고 쟁점보증수수료도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2016.7.15.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이라기 보다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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