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5. 1. 결정
①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5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1219∼1230, 2022.10.13.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기간인 2021.6.30.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3538, 2021.12.13. 같은 뜻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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