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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 결정

쟁점주택은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66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1)에서 5)까지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으로는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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