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Y, K, J, G 4명에 대해 2020. 4. 3.부터 2021. 5. 31.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각 월별로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월별로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상근로자가 정상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10.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39,037,520원의 반환명령, 71,808,38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2021. 9. 13.~2022. 9. 12.)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 4명 중 Y, K 2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추가징수액을 증액하여 2021. 10. 26.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39,037,520원의 반환명령 및 130,675,03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Y, J, G에 대한 지원금 35,527,52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K는 2020. 2. 3. 입사하여 실제 근로를 하다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유급휴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2020년 10월 이후부터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는바, K에 대한 지원금 3,510,000원은 부정수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2021년 1월분 지원금 360만원은 2021. 9. 10. 이미 반납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총 31,927,520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Y, K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위 2명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설령 Y가 허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사람은 2019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최대 2배인 63,855,040원이 추가 징수되어야 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은 총 95,782,56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Y, K가 허위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2명은 모녀 사이로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출석요구 및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위 2명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현재 위 2명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은 삭제된 상태인바, 위 2명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은 2020. 8. 28. 이후부터 적용되는바, 허위근로자인 Y, K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 중 2020. 8. 28. 이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만 5배의 추가징수를 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며, 지원금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력물, 출장복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2019. 9. 24.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같은 건물 1층에서 2019. 9. 11. ‘△△△’라는 상호의 베이커리카페(이하 ‘1층 베이커리’라 한다)를 개업하였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K가 2019. 12. 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K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근무기간은 ‘2020. 2. 3.~2021. 2. 2.’로, 담당업무는 ‘주방업무’로, 근무시간은 ‘11:30~21:30’으로, 임금은 ‘매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Y가 2020. 2.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Y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근무기간은 ‘2019. 12. 2.~2020. 12. 1.’로, 담당업무는 ‘홀업무’로, 근무시간은 ‘11:30~21:30’으로, 임금은 ‘매월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21. 8. 29.자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 피보험자수는 3명이고, Y는 2019. 12. 2., G와 J는 2020. 6. 1.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21. 8. 29. 현재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이며, K는 2020. 2. 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21. 2. 5. 피보험자격을 상실(권고사직)하였다. 라.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집합제한 등을 이유로 2020. 4. 3.부터 2021. 6. 30.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월별로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70559"> 다 음 - </img> 마. 청구인은 위 라.항의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월별로 각각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월별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대상근로자별 지원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47">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6. 29. 출력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에는 위 마.항의 지원금 내역 중 G, J에 대한 2020년 12월분 지원금 각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이 2021. 5. 28. 회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6. 29. Y는 1층 베이커리에서 근무 중이고, G와 J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K는 2021년 2월경 퇴사했음에도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Y, G, J가 근무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사.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2021. 6. 30.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의 운영상태 확인 -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및 1층 베이커리에 도착하여 1층 베이커리에 Y가, 이 사건 사업장에 G와 J가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청구인과 휴직지원대상자 Y, G, J 면담 및 조사 실시 - Y는 고용유지조치기간(2020. 4. 3.~2021. 6. 30.) 내내 1층 베이커리에서, 사업자번호와 명칭, 판매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알바생이 없을 때는 매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 - G는 고용유지조치기간(2020. 12. 1.~2021. 6. 30.)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월 며칠을 나왔는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사차 방문 또는 청구인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평일에는 나왔음을 진술 - J는 고용유지조치기간(2020. 12. 1.~2021. 6. 30.) 중 사업장에 월 며칠을 나왔는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시간 매장을 봐주기 위해 청구인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평일에는 나왔음을 진술 - K는 Y의 딸로 확인되며, 2020. 4. 3.부터 2020. 9. 30.까지 지원금 수령 후 2020. 10. 1.부터 2021. 2. 28.까지 정상근무 후 청구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나 같이 근무했던 G, J는 K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허위근로자로 의심됨 자. Y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Y와 K는 모녀관계이다. 차.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12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Y는 매월 200만원, K는 2020년 2·3월 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카. 피청구인은 2021. 8. 20.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Y와 K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G와 J는 휴직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원대상 모두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 부정수급액 39,037,520원의 반환명령, 130,675,03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 지급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2021. 9. 10.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타. 청구인은 2021. 9. 10. 피청구인에게 3,600,000원을 납부하였다. 파. 청구인이 2021. 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카.항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K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은 Y의 부탁으로 K를 채용하게 되었음. K는 성인이 되었으나 게임 등에 빠져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사회경험을 쌓고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식자재 정리, 식자재 밑작업, 설거지 등)와 홀 청소하기로 하였음. 그리하여 청구인은 K의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급여는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근무하게 하였음. 그런데 K는 평균 주 3~4회 출근하여 주방보조 및 청소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3월경 이후로 가출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은 K에 대하여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고용유지(유급휴직) 계획신고를 하여 고용유지를 하여 주었으나, K는 계속하여 가출을 일삼는 등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은 결국 2021. 2. 6.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음 - 청구인은 K에게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K는 2020년 3월까지 이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K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Y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Y는 2019년 12월경 입사하여 유급휴직 전인 2020년 3월경까지 홀서빙과 주방보조를 담당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급여 200만원을 받았음 - Y는 허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된 자가 아니고, 유급휴직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과 더불어 유급휴직기간 동안 1층 베이커리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Y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반환결정액에 대하여 - K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Y, J, G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2배의 추가징수액을 결정해야 함 ○ 휴직기간 중 Y, J, G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함 하. 피청구인은 휴직기간 중 정상 근로를 이유로 2021. 9. 13.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39,037,525원의 반환명령, 71,808,38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2021. 9. 13.~2022. 9. 12.)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21. 10. 12. 근로복지공단이사장(부천지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Y, K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근로)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2명의 고용보험 이력을 삭제한 사실을 알렸다. 너. 피청구인은 2021. 10. 14. 청구인에게 위 타.항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Y, K가 근로하였음을 인정하여 추가징수 200%를 부과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Y, K가 허위근로자로 확인되어 2020. 8. 28. 이후 지급받은 지원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500% 부과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항의 처분 중 추가징수액이 58,866,650원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21.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피청구인은 2021. 7. 8. ☆☆경찰서장에게 청구인·YㆍKㆍGㆍJ가 공모하여 지원금 39,037,52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고용보험법」제35조 및 제116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 5명을 고발하였고, ☆☆경찰서장은 2021. 12. 8. 위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러.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22. 4. 28. 위 더.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K의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 중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1. 피의자 청구인, 피의자 K ○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 K는 2020. 2. 3.경 피의자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종료시간에 주 3~4회 출근하여 설거지 및 청소 업무를 하고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중 2020. 4. 3.부터 2020. 9. 30.까지 유급휴직을 하였다가 2020. 10. 1.부터 2021. 2. 6.까지 다시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는 것으로, 근무의 내용 및 형태, 근로기간 대비 유급 휴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K가 실제 근로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기는 한다. ○ 그러나, ① 피의자 K는 피의자 청구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Y의 딸로, Y가 피의자 K의 게임중독을 고치기 위해 피의자 청구인에게 피의자 K를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고용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인 J, 전○○, 장○○가 피의자 K의 근로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근로기간, 휴직기간 동안 피의자 청구인이 피의자 K에게 계속하여 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 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Y, 피의자 J, 피의자 G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초범이고, 사용자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피의자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머. 전○○, 정○○ 등 5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걸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 등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Y가 이 사건 사업장과 1층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걸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②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①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③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8. 28. 개정·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에서는 ①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서는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며,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판단 1) 부정수급액 39,037,520원의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가) Y, G, J에 대한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 청구인은 위 세 사람에 대한 지원금 35,527,5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2021. 9. 10. 피청구인에게 360만원을 반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G, J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21. 2. 5. K의 피보험자격이 권고사직으로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력물상 G, J에 대한 2021년 2월분 지원금이 부지급된 것으로, 2020년 12월분 지원금 각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이 2021. 5. 28. 회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1. 9. 10. 피청구인에게 3,6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G, J에 대한 2021년 1, 2월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K에 대한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 청구인은 K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K에 대한 지원금 3,510,000원은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2.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2·3월분 급여 각 100만원을 K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 정○○ 등 5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걸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K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상 K는 2020년 3월경 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도 K가 허위근로자라고만 할 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무한 사실은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바, K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정상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K에 대한 지원금 3,5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부정수급액 39,037,520원 중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위반으로 이미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G, J에 대한 지원금 3,600,000원과 K에 대한 지원금 3,510,000원, 합계 7,110,000원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부정수급액은 31,927,52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130,675,03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Y, K는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설령 Y가 허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사람은 2019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Y, K가 허위근로자임을 이유로 2020. 8. 28. 이전에 지급받은 지원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였고, 2020. 8. 28. 이후 지급받은 Y, K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5배를 추가 징수하였고, G, J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배를 추가 징수하였는바, 각 근로자별로 그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가) K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부분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K에 대한 지원금 3,5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지원금은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징수 또한 할 수 없다. 나) G, J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부분 청구인이 G, J에 대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사람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사람에 대한 지원금 16,374,180원 중 감원방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미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3,6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반환명령액은 12,774,18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두 사람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액은 25,548,36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Y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부분 먼저, 적용법령에 대해 살펴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관계법령상은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부칙조항에 따라 2020. 8. 28. 이전에 지급받은 지원금의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가, 2020. 8. 28. 이후에 지급받은 지원금의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Y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가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Y에 대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2020. 8. 28. 이전에 지급받은 지원금 3,420,000원에 대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배인 6,840,000원을 추가징수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청구인은 Y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0. 8. 28. 이후에 지급받은 Y에 대한 지원금 15,733,333원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5배를 추가 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업무’를 담당하기로 Y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 등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Y가 이 사건 사업장과 1층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걸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Y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Y를 이 사건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G, J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배인 31,466,666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징수액은 63,855,040원(원 단위 절사)이라고 할 것이다. 3) 위 1)항 및 2)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31,927,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명령 및 63,855,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39,037,520원의 반환명령 중 31,927,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30,675,03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63,855,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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