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5.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1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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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1618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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