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4. 27. 결정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70
요지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포함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주장은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중복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8.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 청구법인이 2019.3.6. 취득한 OOO㎡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2020.7.20. OOO토지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OOO㎡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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