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7.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88
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