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7. 결정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9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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