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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7. 결정

①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1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를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인 2020.12.31.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사용승낙일까지 발생한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산출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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