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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4.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196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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