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7. 결정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0
요지
청구인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12년 1월부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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