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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3. 14.부터 A도 ○○시 ○○면 ○○○○길 @@에서 해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강○○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2020. 3. 1.부터 3. 31.까지(이하 ‘1차 유급휴직’이라 한다) 및 4. 1.부터 4. 30.까지(또는 4. 1.부터 4. 23.까지)(이하 ‘2차 유급휴직’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2020.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년 1차(3월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1,496만원(이하 ‘이 사건 1차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고,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년 2차(4월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1,313만 7,990원(이하 ‘이 사건 2차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유급휴직 기간 중 2일 동안 근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유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2차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9. 4.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한 이 사건 2차 지원금 1,313만 7,990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2,627만 5,98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2020. 9. 4. ~ 2021. 9. 3.)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이후 2020년 2월부터 ●도 관광객이 급감하여 ●도유람선협회 소속 7개 선사 대표들이 모여 일괄 휴직, 휴업에 합의하였고, 그 후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2020. 4. 17.부터 영업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승객 예약이 미미하여 영업 개시일자를 2020. 4. 24.로 재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3. 1.부터 2020. 4. 23.까지 관광 영업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승객을 태우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유람선사로, 선박사별로 정해진 곳에 선박을 고정하며, 고정시설인 고정부이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2차 유급휴직 기간 중 어민으로부터 ○○유람선 도복이 풍랑에 소실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청구인 소속 선장 김○○는 선원들과 소실된 도복의 재설치를 위하여 2020. 4. 3. 체인 및 로프 연결을 2시간 정도 하였고, 이후 선장 김○○는 도복 연결과정에서 만약 물속에 있는 앵커를 찾을 수 없다면 준비한 부이, 체인, 로프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강○○ 부장에게 보고한 후 2020. 4. 15. 선원들과 예비 앵커에 체인과 로프를 감는 간단한 조치 후 귀가하였다. 다. 선원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선원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형법」및「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해 안전운항의무와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태만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도의 7개 선사가 모두 일괄 휴직, 휴업한 상태이므로 다른 선박회사에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청구인 소속 선원들이 2차 유급휴직 기간 중 도복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이 재개될 예정(2020. 4. 17.)에 있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일시 조치를 한 것으로, 청구인 대표인 사업주는 위 사실을 몰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의도로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2차 지원금의 반환과 추가징수에 있어 이 사건 2차 지원금 전부가 아닌 사유 발생일인 2020. 4. 3.과 2020. 4. 15. 2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반환 의무가 있고, 지급 제한기간도 재평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연의 힘에 의한 고정부이 소실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예상되어 선원들이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2020. 4. 3.과 2020. 4. 15. 2일 동안 고정부이 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호의로 짧은 시간 동안 사전 조치를 한 행위 자체도 유람선 운영을 위한 청구인 사업장 직원들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출근한 직원들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청구인은 선원들이 평소 설치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고정부이 소실 및 선원들이 일정한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인 사업주가 보고를 받지 못하여 지원금 신청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업장의 내부 사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마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연의 힘에 의한 고정부이 상실 등이 평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로서, 청구인 사업주는 직원들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대비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 직원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했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연의 힘에 의한 고정부이 상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유급휴직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을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20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의견진술서, 진술조서, 부정수급 조사보고,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28. 피청구인에게 2020년 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43"> </img>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0. 3. 25. 피청구인에게 2020년 2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45"> </img> 다. 청구인은 2020. 4. 17. 피청구인에게 2020년 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1차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91"> </img> 다 음 - 라. 청구인은 2020. 4. 21. 피청구인에게 2020년 2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55"> </img> 다 음 - 마. 청구인은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2020년 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2차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2020년도 4월 직원 근무 관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93"> </img> < 신청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57"> </img> < 2020년도 4월 직원 근무 관리대장 > 바.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강○○의 2020. 5. 22.자 의견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95"> </img> 다 음 - 아. 청구인 대표 최●●의 2020. 7. 27.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65"> </img> 다 음 - 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강○○의 2020. 7. 28.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89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9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903"> </img> 다 음 - 차.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20. 8. 20.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조사경위 : ●도○○마을유람선(주)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에서 유급휴직조치기간 중 근로하였음에도 허위서류 제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여부 조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67"> </img> ○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원내역 ○ 관련규정 - 고용유지지원금은「고용보험법」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의거,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까지 1일 70,000원을 한도로 지원 -「고용보험법」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조사결과 및 행정조치 - 조사결과, ●도○○마을유람선(주)의 대표 최●●의 진술, 유급휴직기간 중 2020. 4. 3.과 2020. 4. 15. 2일에 대하여 지원금 대상자 7명이 일한 것을 인정하는 영업부장 강○○의 진술, 2020. 4. 25.경에 최●● 사장에게 일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영업부장 강○○의 진술, 2020. 4. 3.과 2020. 4. 15. 2일에 대하여 ‘휴직’이라고 작성된 2020년 4월 직원 근무 관리대장 사본, 2020. 4. 3.과 2020. 4. 15. 2일에 대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가 출근하여 일하였음에도 일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급 받았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으로 처분하고자 함 -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 : 해당기간에 수령한 부정수급액 13,137,99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부정수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26,275,980원을 추가징수, 부정행위 처분일부터 12개월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자 함 카. 피청구인은 2020.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1.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569"> </img> <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9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5921"> </img> < 의견제출서 (요약) > 타. 피청구인은 2020.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하고(제1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12개월이다(별표 2).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제5호)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11호)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 도복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일시 조치를 한 것으로, 청구인 대표인 사업주는 위 사실을 몰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의도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의 2020. 5. 22.자 의견진술서 및 2020. 7. 28.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로부터 ●도 앞에 부이가 손상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강○○이 다른 선원들에게 연락하여 나오게 하여, 2020. 4. 3.과 2020. 4. 15. 이 사건 근로자 모두 사업장에 나와 부두에서 부이와 줄 작업 등을 하였고, 2020. 4. 25.경 청구인 사업주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보고했으며 청구인 사업주는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주는 2020. 4. 25.경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인 2020. 4. 3.과 2020. 4. 15. 2일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2차 유급휴직기간 중 근무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2차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차 지원금 1,313만 7,990원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유급휴직 기간 중 근무하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① 해상의 고정부이 소실이 평소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 7개 유람선사가 모두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하기로 하였으며,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인력으로 하여 유급휴직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정부이 소실에 따른 고정부이 시설 복구작업을 한 기간이 2차 유급휴직 기간 중 4월 3일과 4월 15일 2일간 일부 시간에 불과한 점, ③ 고정부이 시설 복구작업을 할 당시 청구인 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정부이 소실로 인한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고정부이 시설 복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한 부정수급에 따른 2,627만 5,980원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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