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4. 27. 결정
공매예고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21
요지
공매예고통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6883, 2023.1.31. 같은 뜻임), 추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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